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125조
안전검사의 면제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3.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4.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6.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8.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9.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